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 1. 및 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비사업의 시공사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시정지시하고, 3. 시공사 선정시기가 도래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개별홍보 및 식사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부정행위 단속반 편성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13350647
20210926211725
본청
재생협력과-14963
D00000314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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