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사용료 결정결의 등록(추가) 공원기획과-2714(2017. 7. 3.)와 관련하여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 (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낙찰자)에게 사용수익 사용료에 대한 징수결의(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1.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대상자 사 용 물건지 사용기간 결정결의금액 내 역 총 부과금액 본 세 부 가 세 여의도·잠원 수영장 양화물놀이장 2017. 7. 1. ∼ 2017. 9.30. 총 계 금437,657,000원 금397,870,000원 금39,787,000원 입찰보증금 사용료 전환액 금19,893,500원 금18,085,000원 금1,808,500원 입찰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금417,763,500원 금379,785,000원 금37,978,500원 2. 부과금액 산정: 낙찰가액과 부가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일시 부과 3. 납부기한: 2017. 9. 29.(금) 4.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09/22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97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3350279
20210926211725
본청
공원기획과-3979
D00000314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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