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중간실적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590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양수임 김은선 09/22 이정수 협조 2017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사업중간실적 보고 2017. 9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사업중간실적 보고 ’17년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의 자치구별 중간실적을 정리하고 그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개선사항을 보고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공립,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등)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도서관정책과-151호(2017년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지원 계획 ? 대상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현황(‘17.7월 기준) : 총1,001관(공립438관/사립563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991백만원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확충 : 741백만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 25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육성지원(100-308-01) ? 사업내용 ? 전담사서 운영 : 자치구당 1명 배치(총25명)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Ⅱ 추진내용 ? 지원현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대표도서관(강서구, 구로구는 구청에서 직접 추진) ? 지원내용 - 전담사서 인건비(자치구당 1명, 총25명) :1인당 12개월에 30백여만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자치구별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9,000천원~12,000천원) ? 사업추진일정 추진일정 내 용 추진주체 ‘16.1 지원계획 수립 시(서울도서관) ‘17.2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도서관 ‘17.2~ 전담사서 채용,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실행 자치구, 도서관 ‘17.3 1차 정기회의 시(서울도서관) ‘17.4 상반기 사업담당자 공동연수 시(서울도서관) ‘17.6 2차 정기회의 시(서울도서관) ‘17.7~8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 자치구→시 ‘17.9 3차 정기회의 시(서울도서관) ‘17.10 하반기 사업담당자 공동연수 시(서울도서관) ‘181.31까지 정산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 자치구→시 Ⅲ 사업 추진실적 ▣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제 상반기 운영 실적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 교육인원 계 공립도서관장 사립도서관장 2,289명 88 77 11 ※ 자치구별 상세 운영 내용은 붙임자료 1,2 참고 - 행복도우미 :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자(활동가)중에서 2,289명이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행복도우미로서 활동 - 명예도서관장 :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자(활동가)중에서 88명이 명예관장으로 위촉되어 도서관 홍보, 봉사자 발굴, 재능기부, 이용자 참여 유도, 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상반기 운영 실적 ? 연계협력 독서문화행사 및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작은도서관 협의회 운영, 간담회 등) 프로그램 횟수 참여인원 추진 자치구수 추진횟수 참여인원 407회 12,520명 21 123회 1,005명 ※ 자치구별 운영 내용은 붙임자료 3,4 참고 - 연계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 : 독서동아리, 저자만남, 북아트 등 다양한 독후활동 추진 -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21개의 자치구에서 공·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발전협 의회 등 자치구별로 도서관 협의체를 구축하거나, 간담회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기타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지원 운영지원 (장서관리 등) 운영물품 지원 (도서정리용품) 홍보 및 기타 사업 ㅇ신규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및 개관 컨설팅 ㅇ기증도서 재배부 ㅇ작은도서관 장서점검 ㅇ도서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ㅇ수서목록 및 장비물품 지원 ㅇ작은도서관 서가환경 개선 ㅇ도서정리용품, 소모품 지원 - 바코드 스캐너, 라벨지, 키퍼 등 ㅇ훼손도서보수 꾸러미 지원 ㅇ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배포 ㅇ자치구 도서관 종합안내 홍보물 배포 ㅇ대학교 자원봉사자 연계활동 ㅇ행복도우미 SNS 운영 ※ 자치구별 운영 내용은 붙임자료 5 참고 Ⅳ 사업성과 ? 대표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관계 형성 - 공공도서관의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연계지원사업의 역할모델 확립 ?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양질의 독서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 도서보수, 폐기기준 수립, 분류교육 등 맞춤형 운영컨설팅으로 작은도서관 정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도서관/전담사서의 네트워크 형성 - 협의회, 인터넷까페 등을 통해 관할 구역 내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 정기회의 통해 작은도서관 및 전담사서간의 연계 내실화 Ⅴ 추진상 애로사항 ? 전담사서의 업무 과중 - 전담사서 1인, 한정된 사업비로는 관할내 모든 작은도서관 지원이 어려움 - 전담사서가 교체될 경우 사업 연속성이 사라짐 ? 전담사서에 대한 교육의 기회 부족 - 시비보조금에 교육예산지원 미포함,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사서 능력개발을 위한 외부 교육 참여가 제한적임 ?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 참여 유도의 어려움 -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교육 및 행사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업진행에 어려움 존재 Ⅵ 개선요청사항 및 대책 ▣ 장기적 개선 요청 사항 ?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 전체 사업기간 : ’15년~’18년 12월 예정 (단년도 단위로 사업 추진) ? 18년 이후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예산분담을 위한 자치구 및 대표도서관 과의 협력이 절실 ⇒ 작은도서관 관계자 대상 포럼 등 현장의 의견청취 과정을 통한 장기적 사업방향의 공동 논의 필요 ? 전담사서 인력 확충 ?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근거한 인력 배치 ⇒ 인력의 추가배치를 전제로 한 사항으로, 자치구 부담 및 사업 지속성 확보와 연계하여 사업방향 논의 필요 ▣ 단기적 개선 요청 사항 ? 전담사서 교육 적극 추진 ? 전담사서 공동연수의 교육 기능 강화 ⇒ 교육 수요 설문 후 공통 주제 선정하여 상·하반기 공동연수에서 집중 교육 실시 ? 서울시 사서역량강화 교육 활용 ⇒ 서울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사서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관련 교육 편성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사업 참여 독려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하여 시보조금 지원 평가 시 자치구 및 공공 도서관과의 협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에 적극적인 작은도서관에 추가 가산점 부여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자율평가 항목 신설 Ⅵ 2017년 사업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8.1~12 ?사업내용 : 2017년 사업 지속 추진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자치구당 1명) ?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향후일정 추진일정 내 용 비 고 ‘17.10.18 하반기 사업담당자 공동연수 시(서울도서관) ‘181.31까지 정산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 자치구→시 붙 임 : 붙임 1~5 자치구별 운영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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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중간실적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590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임 (02-2133-0228) 관리번호 D00000314688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작은도서관지원 > 작은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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