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사장 소음민원(가재울 5, 6구역)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224 일대 가재울 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공사장 소음등 생활소음의 규제·관리는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장을 관할하는 서대문구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장의 규제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음저감 행정지도 현황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1) 출장현황 및 소음측정 결과 : 88회 출장, 4회 소음측정 1회 기준초과 2) 소음저감 행정지도 내역 : 소음먼저 저감을 위한 장비운용, 물뿌림 실시, 공사참여 근로자 소음저감 실시, 수시 자체소음도 측정, 장비분산 운용,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3) 행정처분 : 생활소음기준초과(5구역 현장) 행정처분(이행명령) 및 과타료 부과(60만원) 해당 공사장의 소음민원 접수에 따라 공사책임자에게 주민피해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우선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시 서대문구 환경과(☏330-1373)에 소음측정 및 규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제도(☏02-2133-3547~9)를 통해서도 생활속 환경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변 공사장의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대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13349352
20210926211725
본청
생활환경과-14082
D000003147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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