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4C10020170922101744290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끝. 주무관 이문기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9/22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830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4803 /전송 3146-4839 / tpfk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13348472
20210926211725
본청
요금과-18301
D000003146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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