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원의 연수교육 과태료 불처벌 결정 수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원의 연수교육 과태료 불처벌 결정 수용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2367(2017.9.2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연수교육 이수) 위반자에게 2016.8.29.일 부과한 과태료에 처분에 대하여 법 위반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불처벌 결정하였기에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항고 없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2016과 357) 나. 위 반 자 : 박재돈 다. 판 결 :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라. 판결이유 : 위반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이수기한을 지나서 교육을 이수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판결문 1부. 2. 이의신청서. 끝.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9/22 代박안석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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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수교육 과태료 불처벌 결정 수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431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관리번호 D0000031470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