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원산지 단속정보 입력 철저 1. 식생활소비정책과-3188(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형량 하한 도입, 의무교육 부과 등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때 정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에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시스템 입력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특히, ‘17.6.4.부터 부과하는 과징금은 2년간 위반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위반금액을 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원산지 단속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자치구서는 ‘17. 9. 30.까지 반드시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스템 미입력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누락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입력 자치구에서 소명하고 사후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정보 입력대상 : ‘15. 1. 1.부터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정보 붙임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 원산지 담당부서,농수산물 원산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09/22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0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48105
20210926211725
본청
식품정책과-10053
D00000314751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