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관련 교육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478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결 재 윤민화 노병춘 09/21 代노병춘 협 조 정류소관리팀장 이희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17. 9. 19.(화) 09:00~09:30 교 관 버스정책과장 교육대상 버스정책과 25명(1명 휴가) 교육제목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내용 〉 ○ 설계 변경이란 -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 근거 법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 제91조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 ○ 설계서에 관해서 -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의 경우 포함)를 의미함 ○ 설계변경(추가공사) - (1) 설계변경은 주로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 -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의미. - (3)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증가되는 공사는 추가공사로 해석. ○ 설계변경의 사유, 절차, 방법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관련 교육자료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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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관련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478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2264) 관리번호 D0000031453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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