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시급 9211원? 님 !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적용 여부, 자치구간 생활임금 차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7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①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제외) ②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익창출형 사업은 제외) ③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대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④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입니다. 님께서 근무중인 은 생활임금 적용기관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경영평가 지침 준수 및 통상임금 소송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임금의 조속한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9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21개구이며, 각 자치구 특성에 맞게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등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 중에 있으며,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생활임금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9/21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9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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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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