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재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재안내 1. 복지정책과-9427(2017.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있어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성격(인가)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신청된 정관변경 조항 중 일부 조항만을 불허할 수 없다는 법무부 회신에 따라 정관변경의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 사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성격 : 인가 【행정법상 인가】 행정법상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며 행정청은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나. 정관변경 인가의 처리방안 1)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이 자치구 위임사무인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자치구 소관사무로 처리 -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법인으로부터 개정될 정관 전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인가 통보시 인가서와 함께 주무관청명 및 로고가 표시된 정관 전문을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2)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과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소관사무에 대한 검토 후 시 소관사무를 포함하여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 시에서 정관변경 인가여부 결정(※ 자치구 소관사무 검토시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시로의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 - 시에서도 인가 통보시 인가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청명 및 로고가 표시된 정관 전문을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다. 적용시기 : 2017. 5.15.(월) 부터 3. 각 자치구는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및 신청서류 등을 관할 어르신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안내하여, 변경된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1부.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9/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9(7409) /전송 02-768-8865 / siny6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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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본부 소관 사회복지법인 공통기준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pdf

    비공개 문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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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인가 사무 처리 변경 계획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82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재신 (02-2133-7409(7409)) 관리번호 D000003145065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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