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56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3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박종석 김정호 代박진영 장혁재 09/15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시 제출안) ?? 개정사유 ○ 실국별 소관업무 조정과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업무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관업무 조정 - 식품정책과 먹거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 - 기후환경본부 부서 직제순 변경?업무이관 반영을 위한 업무 조정(안 제10조) ○ 사업소 신설 및 변동사항 현행화 - 기록물보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안 제119조~제121조) - 문화비축기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안 제122조~제124조) - 성동소방서?서울식물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소재지변경(안 제116조 등) ?? 추진 경과 ○ 입법예고(’17. 8. 3. ~ 8. 7.) 결과 : 의견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1933(’17. 8. 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17. 8. 10.) ○ 시의회 수정의결(’17. 9. 6.) Ⅱ 시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결과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4절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제12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비축기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문화비축기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문화비축기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비축기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에 둔다. 제123조(소장) 문화비축기지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전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5조~제130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 제122조~제127조 (현행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와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 문화비축기지의 활용목적이 과거 전통적 공원관리와 차별성이 있다는 분리운영 취지는 이해하나, ○ 문화비축기지가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할 경우, 공원녹지사업소(4급)에서 관할구역 내 공원을 규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 조직체계에 혼란을 줄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관리: 공원별 별도부서(북서울, 서울숲, 여의도, 문화비축) / 공원운영과(기타 소규모) ○ 현재「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도시공원 관리사무를 ‘공원녹지사업소’에 위임하고 있고, 문화비축기지는 수임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조례간 충돌 문제 해소 필요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수정안 수용 ○ 문화비축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가 있으나, ○ 기존 사업소 내의 부서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소로 분리?신설할 경우 유사 상황에서의 사업소 남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시의회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을 수용함이 타당 Ⅲ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9. 21.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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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56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6732) 관리번호 D0000031399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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