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침(사건번호2017차전 40944 추심금)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침(사건번호2017차전 40944 추심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40944 추심금 2) 당 사 자: 채권자 ㈜동양레미콘산업 채무자 서울특별시 3) 소 장 송 달 일: 2017.9.11 4) 압 류 금 액 : 38,782,463원 5) 소송지원부서: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나.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38,782,463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배금 ※ 독촉절차 비용 64,300원(송달료 44,400원, 인지액 19,900원) 다. 청구원인(요약) 1) 채권자는 2013.3.23.부터 2013.5.23.까지 신청외 주식회사 민서산업개발과 물품(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34,405,1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중략)............................. 2017.7.25.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타채 12061호로 제3채무자인 이 신청 채무자에게 원금 32,270,829원과 원금에 대한 2016.3.22.~2017.7.25.까지는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511,634원 합계금 38,782,463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2017.8.1. 이사건 채무자에게 송달된바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본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라. 응소이유 1)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와 ㈜민서산업개발[대표:이종관]이 체결한 본 계약건은 준공기일이 2017.11.25.로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바, 공사대금 지급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2)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서울특별시)가 채무자(㈜민서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항변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지급 기일 도래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3) 공사준공 후 대금지급기일 도래시 각 채권압류금액 합계금 상당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 처리 예정 붙임: 1. 법원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계약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유리나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중부수도사업소장 09/21 유경애 협조자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행정지원과-2335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행정지원과 / 전화 02-3146-2043 /전송 02-3146-2244 / koko91@seoul.go.kr / 부분공개(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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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차 전40944 추심금(지급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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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017차전 40944추심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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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침(사건번호2017차전 40944 추심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352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리나 (02-3146-2043) 관리번호 D00000314524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