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안) 시-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06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재훈 정재현 09/21 국승열 협 조 2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안) 시-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 결과 보고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안) 시-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9. 14.(목) 09:30 ~ 11:0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 시 : 주거재생사업팀장, 이재훈, 박종현, 이기윤, 김도형 - 광역센터 : 전략기획실장(조석진), 정화영 - 현장센터 : 성수동 표찬 센터장, 신촌동 최중철 센터장 및 전재성 코디 ※ 총괄계획가 2명은 서면 자문으로 대체.(이명훈교수, 류중석교수) ○ 안 건 : 2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안) ?? 회의 결과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류중석 교수> - 주민협의체 회원수만 많게 되면 의사결정(과반출석 등) 과정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주민협의체 회원수 운영 필요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광역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이명훈 교수> - 향후 정부 도시재생뉴딜과 관련 국비지원을 고려하면 앵커시설 사업비를 3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정부에서는 업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등 복합앵커시설을 구축하는 사회통합형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사업 추진중) <최중철 센터장> -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 열거가 아닌 핵심사업에 집중, 입체적 수립 필요. - 계획초기 의견수렴 단계부터 참여한 주민조직이 실업시행 및 사업종료 후 관리?운영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 필요. ?? 계획 초기부터 주민수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뽑는 것 보다는 실행력있는 사업(분과)별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류중석 교수> - 공동체활성화용역을 통해 현장에 배치되는 코디네이터가 사업 전기간 동안 활동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고민. <표찬 센터장> - 주민과 1회성 소통이 아니라 설득, 설명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관계를 위해 만나는 횟수가 상당히 요구되나 센터장으로서 예산을 운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개인적으로 비용지출이 있는 실정. - 주민협의체 위원장에게 리더로서 동기 부여 및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격려 및 지원 필요. ○ 기타 <류중석 교수> - 계획수립 단계부터 물리적 환경의 변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변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화 등 모든 과정을 기록(백서)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 - 사업실행 과정에서 행정의 사업집행상황(결재,일정)에 대해 센터장, 총괄계획가 등과 수시로 정확한 정보공유 필요. ?? 조치계획 ○ 그간 논의해 온 광역센터, 자치구, 현장센터의 의견을 검토하여 ‘2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안)’에 반영 ○ 2017. 9월중 ‘2단계 관리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수당지급 ○ 대 상 : 류중석 교수, 이명훈 교수 ○ 소요예산 : 200천원 = 2명 × 100천원 - 산출근거 : 서면자문 수당 100천원/인(‘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지출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자문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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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안) 시-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806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훈 (2133-7174) 관리번호 D00000314509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