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렌터카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 검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롯데렌탈(주) (경유) 제목 렌터카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 검토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렌터카업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렌터카의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의 납부를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기재된 차량임차인에게 변경부과를 요청하고 있으나, 3.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납부는 동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2호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로는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의 이익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를 변경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4. 향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변경하지 않고 렌터카업체에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조문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09/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 2133-4572 /전송 02-2133-4904 / ksc20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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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391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 2133-4572) 관리번호 D0000031455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