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67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진경은 진경식 09/21 김승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2017.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번지 일대 구역면적 82,416㎡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최고고도지구 주요 결정사항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유보필지의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블록별 획지계획 → 개별 필지계획 ? 최소개발규모 변경(900㎡ → 90㎡), 공동개발(지정·권장) 신설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 높이계획 변경, 보차혼용통로 지정 등 -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3. 상정 사유(입안 취지) ○ 2008년 3월 결정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은 대규모 획지계획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토록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건축인·허가가 전무한 상황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정비 유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 당초 대규모 획지개발을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봉구청장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2회)을 거쳐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신청하여 심의 상정함. 4. 검토의견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부서 협의(2회) 및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2회)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상정안에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및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을 요청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유보필지의 경우 특별계획(가능)구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세부개발(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계획지침으로 결정 검토. 붙임 1.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안) 1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3.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기정/변경) ○ 위치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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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67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14622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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