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종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현황 석면건축자재 석면 면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새문안로 45(신문로2가) 연면적 2,441.55㎡ (지상2층) 천장재, 벽체, 배관재, 기타 108㎡ 붙 임 1.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2. 석면폐기물처리 증빙자료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김현철 총무과장 전결 09/21 황차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1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16 /전송 02-2124-8830 / glg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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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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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폐기물처리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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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56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2124-8816) 관리번호 D0000031451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미술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