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행정처분) 사전통지(들께향밀레음)

관악소방서 수신 문태준 귀하(08737 관악구 관악로 210(봉천동62-2)들께향밀레음(2층 ) (경유) 제목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행정처분) 사전통지(들께향밀레음) 1.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들께향밀레음에 대한 단속 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9. 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당 사 자 성명(명칭) 문태준(들께향밀레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불시단속에 따른 지적내역서(붙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관악소방서 부서명 예 방 과 담당자 정 민 규 심 동 섭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97 전화번호 02-875-4327 전자우편주소 27785@seoul.go.kr 팩스번호 02-875-4375 제출기한 2017. 9. 29.(금)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지적내역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정민규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9/21 왕상욱 협조자 담당자 심동섭 시행 예방과-17822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2778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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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행정처분) 사전통지(들께향밀레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822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규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14617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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