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질의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질의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관련 1.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1981.12.31.)」과 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일(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질의로서, 2. 1987.11.30. 신발생무허가 단속규정 변경에 따라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 기준일을 「1970.6.20. 이후」에서「1981.12.31.이후」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유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규에 맞게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기준일이 변경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이대영 건축기획과장 09/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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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질의 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62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31452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