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477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진하정 오은미 정환중 엄의식 09/21 代엄의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7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봉사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발굴·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회복지사 등을 발굴, 격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30명 ※ 2013년부터 표창수여 (’13년 10명/ ’14년 20명 / ’15년 30명 / ’16년 30명) ○ 일 시 : ’17.12.1(금) (2017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시 수여 예정) 2017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일시 및 장소 : 2017. 12. 1.(금) 18:30 ~ 20:40 / AW컨벤션웨딩홀 (구 하림각) 참 석 : 사회복지사 500명(서울시장, 시의원,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사회복지사 등) 주 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 내 용 : 축하공연, 사업보고, 시상식, 만찬 등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천 제한 대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소요예산 : 165,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5,500원×30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0.31.한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11.10.한 ○ 표창장 수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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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477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1454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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