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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 기본계획 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519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안대희 09/21 권기욱 협 조 빗물관리 기본계획 개정 추진계획 2017.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빗물관리 기본계획 개정 추진계획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한 그간 정책을 진단하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새롭게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5조 -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 ? 2013. 6.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보완) ※ ‘07. 12.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3. 6.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보완) ?? 추진필요성 ? 기 수립된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빗물관리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필요 ? 빗물관리 목표량이 지나치게 침투에만 맞추어져 물순환 전반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필요 ? 물순환도시 구현을 위해 빗물의 유출저감 및 투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2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05.12.)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07.12.)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수립(‘13.6.)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14.1.5) 3 그간추진사항 ?? 빗물관리시설 확대 조성으로 도시 물순환 회복 ? 빗물관리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전국 최초의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 ? ‘빗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 이전인 ‘62년의 물순환으로 돌아가기 위한 ‘50년까지의 장기목표 설정(빗물관리대책량 187만m3/hr) ? ‘17.6.까지 59,467m3/hr 설치하여 계획 목표량(62,466m3/hr) 95% 달성 - (사전협의제도) 투수성포장 등 총 1,978건 57,304m3/hr 실시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 빗물정원 등 총 755건 2,158m3/hr 설치 ※ ‘16년부터 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빗물마을(7개소) 조성 추진 ??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대 ?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정책에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 총 24회 개최 ※ 전체 위원회와 빗물분과, 재이용분과, 지하수분과 위원회 운영(’14~‘17) ? 기존 전시위주의 행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 ※ 2년간 총 13만여명 참여, 총46개 업체 박람회 참여(‘16~’17년) ?? 우리시 타 실·국 관련사업 【푸른도시국】 ?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띠녹지) 조성 시 빗물을 머금기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 조성시 경계석은 5mm, 식물은 5~10cm아래 식재 ?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 도시공원 내 물순환 사업 등 실시 【안전총괄본부】 ? (보도과) 투수블록 포장설계 매뉴얼 작성(‘13) 및 빗물침투 항목을 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 반영(’16) ? (도로과)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기술 개발 용역 중 【기타】 ? 건축심의 항목에 ‘물순환 빗물관리 및 저류·침투시설’ 항목이 있어 심의에 반영토록 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우수유출저감대책(저류시설, 침투시설)’ 에 대한 심의항목 존재 4 현안 및 문제점 ?? 제도적 측면 ? 물순환정책은 지나치게 빗물 침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물 재이용, 지하수 정책, 비점오염관리와 별도로 추진 중임 ? 현재 빗물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장기 목표와 포괄적인 빗물관리 총량관리체계는 향후 실적관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과 사전협의제도를 활용 중이나 근거 법이 미약해 확대 추진에 어려움 ? 또한 현재 사전협의제도와 유사한 심의?평가가 있어(건축심의, 사전재해영향성협의 등)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음 ?? 시설 측면 ? 물순환시설의 비점오염저감, 방재성능 등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 및 효과 검증, 경제적 편익분석이 부족함 ? 도로, 공원,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직접 활용할 설계지침 부재 ?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경, 도로,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영향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빗물관리시설 설치에만 집중됨 5 추진방향 및 계획 ?? 제도적 기반 ? 사전협의제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추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부서에 제도 개선 제안(환경부, 국토부, 안행부) ? 우수유출저감, 비점오염, 재이용, 유출지하수를 포괄하는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 빗물관리기본계획에서 확대된 기본계획으로 저영향개발에 대한 구체적 목표수립 - 개정된 빗물관리계획에 근거한 빗물관리 대책 목표량 제시 - 추후 하수도?하천을 포함한 ‘서울시 물환경 개선 마스터플랜’의 기초 - 저영향개발의 경제적 효용성과 투자계획 제시 ? 도로·공원·건축 등에 적용하는 저영향개발 가이드라인 제작 -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 설계지침 제작 - 대형건축물?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LEED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물순환 회복) 인증’ 도입 ?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생활권계획과 연계해서 토지이용별·유역별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 확대 추진 ?? 사업 분야 ? 서울시 물순환 홍보할 수 있는 사업발굴 - 기존 추진사업 중 유형별 사업효과가 큰지역 선정 -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물순환 사업 발굴 ? 서울시 전체 물순환 현황을 집약한 ‘물순환 지도’ 제작 - 불투수면적?물순환 시설 현황, 지하수위, 하수도, 하천 분야의 현황을 모두 포함 - 저영향개발, 하수도, 하천 3가지 레이어로 구성하여 지도 제작 - 추후 GIS기반의 ‘서울형 물순환 모델’의 기반 마련 ? 유출지하수?재처리수를 활용해 지하 물순환 회복 추진 - 유출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지하철역, 재처리수 확보가 가능한 물재생센터를 활용 - 지하수위가 많이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침투기능을 극대화한 수변공간 조성 혹은 지하수 충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하 물순환 개선 6 용역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간 : 2018. 5. ~ 2020. 5. (24개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18년: 3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내용 ? 서울시 물순환 관련 계획·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물재이용 관리계획, 물환경 종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계획, 우수유출대책 등 - 해외사례 및 환경부, 국토부 물순환 정책환경 분석(국내·외 동향) ? 서울시 물순환 정책 성과 및 빗물관리 기본계획(‘13년) 진단 -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사항 관한 진단 -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 진단 등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부문별 기본목표 설정 -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성·정량적 목표 설정 - 물순환 정책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물 전반을 포괄하는 관리체계 마련 - 수질, 수량, 자연계(빗물, 하천, 지하수)/인공계(상·하수도)를 포괄하는 물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에 적합한 물순환 정책 방향 제안 - 도로, 공원, 도시계획 등에서의 물순환 적용 - 하천, 하수도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물순환 정책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과 연계한 물순환 정책 등 ? 민간참여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추진 - 빗물활용에 대한 홍보 방안 수립 -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물순환 사업 발굴 -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7 향후계획 ?? ’17.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 3. : 용역시행 방침 및 발주 ?? ’18. 5 . : 용역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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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519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연 (02-2133-3889) 관리번호 D000003145123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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