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4분기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4분기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9개 자치구(종로, 도봉, 은평, 마포,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 나. 교부금액 : 금394,400,000원(금삼억구천사백사십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총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재원 분담비율 계 1,386,200 991,800 394,400 - - 종로 145,500 116,400 29,100 - 50 : 50 도봉 203,700 162,960 40,740 - 70 : 30 은평 203,700 162,960 40,740 - 70 : 30 마포 174,600 139,680 34,920 - 60 : 40 영등포 101,000 - 101,000 - 50 : 50 관악 203,700 162,960 40,740 - 70 : 30 강남 87,300 69,840 17,460 - 30 : 70 송파 145,500 116,400 29,100 - 50 : 50 강동 121,200 60,600 60,600 - 60 : 40 다.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에 시비 부담액을 교부하여 시니어클럽의 청구에 따라 자치구(시비 및 구비)에서 운영 보조금 지급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집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재원을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하여 집행 관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등 준수하여 기관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소관으로 연 1회 기관 운영 및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 1.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분기별 교부내역 1부. 2. 지출결의서·입금의뢰명세서(별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시니어클럽) 주무관 정주애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2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723 / jungju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35875
2021092621313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0881
D00000314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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