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 체육정책과-11577(2017.9.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9.21 ~ 10.11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 http://legal.seoul.go.kr ○ 주요개정 내용 - ‘전년도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으로 규정했던 기금 출연금액 규정을 ‘전년도 광고권 수입의 상당액(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변경함 붙임 1. 체육진흥기금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관광정책과장 주무관 이신아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09/2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6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682 /전송 2133-1064 / sinaa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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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629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2682) 관리번호 D0000031451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