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 송부 1.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2017-2(2017.9.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제23조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에서 성형수술 광고와 관련하여‘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련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에 미용목적의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책 추진 권고 나. 주요내용 ○ (서울시) 시에서 운행하거나 서울시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 추진 ○ (도시철도사업자)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 추진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도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윤중관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334236
2021092621313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173
D00000314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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