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 송부 1.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2017-2(2017.9.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제23조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에서 성형수술 광고와 관련하여‘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련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에 미용목적의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책 추진 권고 나. 주요내용 ○ (서울시) 시에서 운행하거나 서울시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 추진 ○ (도시철도사업자)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 추진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도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윤중관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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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성형수술 광고에 대한 정책 권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17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관리번호 D00000314497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