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인터시티)

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작동기능점검결과 【점검일 : 2017년 8월 8일, 접수일 : 2017년 9월 5일】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 11. 12.(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은 조치명령 완료일 이후 10일 이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공사기간 중 소방시설관리 유지 및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6 / 02-845-119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오현숙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09/21 代이윤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7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13-0119 /전송 02-813-5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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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인터시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371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숙 (02-813-0119) 관리번호 D00000314498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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