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포기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543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최진경 09/21 백일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포기 승인 검토보고 2017. 9. 2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포기 승인 검토보고 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포기 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시설종류: 보호작업장 ○ 소 재 지: ○ 시 설 장: ○ 사 업 명: 주보균열보수 및 보강공사(’16년도 추가 기능보강사업) ○ 사 업 비: 152,700천원(국비 76,350, 시비 76,350) ?? 요청내용: 시공공법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재원부족으로 사업포기 신청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개보수) 총사업비 152,700천원 국비 76,350 시비 76,350 총사업비 -원 총사업비 △152,700천원 - 요청사유: 당초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라 주보균열보수 및 보강공사를 계획하였으나, 공사설계 용역시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시공공법이 변경되었고, 관련법(국토부KEC-2016)에 의해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나 재원부족 및 공기지연으로 사업포기를 신청함 ?? 검토내용 ○ 주보균열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해 ’16년도 기능보강사업 개보수로 신청 ○ 공사 설계용역 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철판보강이 필요하고, ○ 신축당시(’76년 1월) 내진·내풍 기준이 없으나 시설이용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진설계를 추가하는 시공법을 제시함 ○ 또한 건물 전체에 보수공사를 시공해야 하나 현재 사업비는 보호작업장에 국한되어 3층 입주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재원부족에 따른 시설자부담, 구비편성을 검토하였으나 올해 말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자부담 요구가 어렵고 추경예산 편성이 종료되어 구비 편성도 요원함 ○ 공법변경으로 산출된 견적이 신축비에 근접하여 신축을 검토하였으나 바로 옆 경부선 철도선로가 지나가고 주변건물과 유착이 심해 불가능 ?? 검토결과 ○ 정밀안전점검 결과 관련법에 의거 건물보수 및 내진공법의 변경이 필요하나 건물 내 타시설과의 사업비 배분 및 재원이 부족하고, ○ 건물 개보수 외 신축 및 시설 전이 등을 검토하였으나 대체방안이 불확실함 ○ 실제 공사기간도 연내 완료가 어려워 사업이 이월이 되면 차후 기능보강 사업에서 배제되어 추가적인 공사비의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사업포기신청 후 ’18년 추가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붙임 사업포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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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포기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54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관리번호 D000003145211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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