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효력 발생 알림(강서_강0000과)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2254호(2017.8.8.), 서울시 도시농업과-7859호(2017.8.22.)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2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경고’처분 대상이었으나 해당 처분사실을 통지하는 문서 등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 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3. 서울시보 게재(제3425호, 2017.8.31.)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한 절차 이행 후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자 : ㈜강서혜인청과(허가번호 2강10236) 나. 행정처분 사유 : 2개월 연속 무실적(2017년 5~6월) 다. 관련 근거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별표7(월간최저거래금액기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서울시보(제3425호, 2017.8.31.) 게재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7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31185
20211012231844
본청
도시농업과-9753
D000003144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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