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께서 인터넷 및 서신민원(2017.9.14.)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가능여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5층까지 층수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일괄 처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 생략)되는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은 가능하며,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의 상향 및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9/2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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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771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82) 관리번호 D0000031437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