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917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은주 서은경 代서은경 09/20 조욱형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2017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7. 9. 재 무 국 (세제과)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2017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2017년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와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통보(인사과-2997, 2017.2.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11조(표창) ○ ’17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세제과-933, 2017.1.18.) 2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7. 11월 중 □ 표창인원 : 20명 ○ 마을세무사 10명, 공무원 10명 (자치구 세무부서 4명, 주민센터 6명) □ 추진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의뢰 및 표창시행 세제과 세제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선발/의결 ? 표창수여 2017.9.29.까지 2017.10.11.까지 2017.10월말 2017.11월중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마을세무사 : 상담실적 우수자, 특수공적자, 마을세무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가 큰 자 - 공 무 원 : 상담실적 등 운영 우수 자치구, 주민센터 ○ 선정제외 : 붙임 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마을세무사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시 공무원 외 수여불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 × 16조 = 88천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천원 × 10명(공무원) = 2,000천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7일 이내 표창대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마을세무사) 붙임 : 1. 표창추천 제외대상 요건 1부. 2. 마을세무사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각 1부. 3. 공무원 공적조서등 작성양식 각 1부. 4.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5. 표창장 문안 1부. 끝.
13331009
20211012231844
본청
세제과-13917
D00000314370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