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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직접시공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953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최종성 송복식 09/20 진병규 협 조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7.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나. 도 급 액 : 금180,398,400원 다. 공사기간 : 2017. 9. 13 ~ 11. 11 라.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마. 도 급 자 : 화령조경주식회사 대표 신계철 2. 직접시공계획 (단위 : 원)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직접시공비율 비고 금180,398,400원 금99,298,400원 금81,100,000원 55.04% 3. 검 토 결 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 도급액 50억 미만 ) ? 대상공사 : 도급액 50억 미만 ? 도 급 액 : 180,398,400원 해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법적직접시공비율) - 3억미만공사 : 50%이상 -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 30~50억미만공사 : 10%이상 ? 대상공사 -3억미만공사 : 50%이상 ? 직접시공비율 : 55.04% 적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계약일 부터 30일이내) ? 소요일수 : 7일 - 계 약 일 : 2017. 09. 07 - 통 보 일 : 2017. 09. 13 - 변경통보일 : 2017. 09. 19 적정 4.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원)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조경시설물공사 81,100,000 민성조경 건설주식회사 조경시설물공사업 2017.09.18 73,000,000 5. 검 토 결 과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조경시설물공사업물 (경기-99-19-2)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2,875백만원 ? 하도급액 : 73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 부분하도 -조경시설물공사업물)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 (계약체결한날로부터 30일이내) 계약일 2017. 09. 18 적정 계약 통보일 2017. 09. 1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계약 이행 보증서 첨부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현장대리인 : 최종윤 조경분야 초급기술자 적정 표준계약서 사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5조 표준계약서 사용 적정 노무비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4조 표준계약서에 노무비 명시 ₩20,557,635원 적정 보험료 등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잡비 등 산출내역서 명시) 보험료 : 4대보험 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등명시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 급 액 81,100,000원 적정 하도급액 73,000,000원 하도급율 90.0%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확대시행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 73,000,000원 적정 표준금액 = 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x낙찰율 = 95,706,293원87.785% = 84,015,769원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용비율 86.88%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낙찰률 6. 검토의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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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직접시공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953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성 (02-2181-1157) 관리번호 D000003144401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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