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이석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5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나래 이준형 양용택 09/20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이석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1부. 끝. 이석주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자유한국당) 1. 최근 8년간(2010 ~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위촉 명단중 (재)위촉한 위원은 몇 명인가? 재위촉까지 종료된 위원을 다시 위촉한 위원은 몇 명이며, 누구인가? 2. 도시계획위원회 회피관련법령 중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는 용역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때다. 또한 방침은 시의원의 해당 지역구 소재 안건심의 때 용역 이해관계 유무 여부에 회피 안내일 뿐이다.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역의원(주민대표) 참여나 설명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장소 회피를 꼭 강제할 것인가? 3. 2017. 8. 16. 실시한 은마A 속기록 공개는 언제(일, 시) 어떤 방법(열람, 사본 등)으로 할 것인가? 4. 개별필지에 중심지 결정을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정확한 법령적 기준은 무엇이며, 2030 생활권계획과는 어떤 관계이고 왜 결정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법조항인가? (5. 도시재생본부) 6. 시장님도 2030계획을 교과서라 했다. 2030계획상에도 삼성-학여울-잠실이 마이스벨트로 묶여 있었고 작년(2016년 10월)에도 세택(학여울)을 동시 마이스단지에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분명 시장님도 개발을 원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에 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4차 재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나 근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세택을 뺀 법적 근거나 누락사유, 협상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7. 세택부지가 도심에서 이격되었다고 하는데, 더 많이 떨어진 청담·역삼·논현 등은 포함이 되었다. 더구나 세택은 종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명확하며, 삼성역 주변(대치2동)은 동일 행정동에 바로 인접이다. 또한 아파트 지역은 인근 잠실도 마찬가지다. 왜 형평성까지 어기며, 위계결정을 하게 된 법적근거나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근 8년간(2010 ~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재위촉 위원 및 재위촉 종료 위원을 다시 위촉한 위원 ○ 재위촉 위원 : 총 34명 ○ 재위촉 종료 후 다시 위촉한 위원 : 5명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위원인 시의원이 출신지역 안건 심의 때 기피를 강제할 것인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12.10.8)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 제1항 8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에 도시계획국 포함 ○ 단,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 전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제외할 경우 도시계획 분야에 식견 있는 의원 섭외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 위원을 위촉하되, 지역구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의결을 제한하는 현행방안 유지 예정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1. 2. 3.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중략)…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3.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관련 속기록 공개 일시 및 방법 ○ 공개시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회의록은 ①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 ②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할 수 있음 -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 ‘미심의’ 결정사항으로, 조례에서 공개기한을 규정한 ‘심의 종결(가결·부결)’ 및 ‘보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기준 미비함 - 다만, ‘미심의’ 안건은 향후 도계위 심의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류 안건과 유사하며, 보류 안건은 재상정 전에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안건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개기한을 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미심의 안건을 보류에 준하여 최초 심의한 날(8.16)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개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4. 생활권계획의 결정관련 ○ 우리시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17.5.18), 시의회 의견청취(`17.6.29), 국토부 협의(`17.7.17)를 거쳤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 이번 생활권계획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중심을 신설하고, 중심지의 육성방향을 구체화하는 사항임. 따라서, 생활권계획 상 중심지 범역 설정은 중심지의 위치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간의 중심지 판단을 기본으로 하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도면의 형태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중심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적용은 가능함. 6. 2030계획상 삼성-학여울-잠실이 마이스벨트로 묶여 있었고, 2016년10월에도 세텍(학여울)이 마이스단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7년5월 세택을 뺀 법적 근거나 누락사유, 협상근거 제시 ○ ´16.10월 계획(안) 수립 시 삼성~잠실~학여울 일대를 MICE 산업벨트로 검토한 바 있으나, 세텍부지 및 그 일대 개발에 대한 우리시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반시민에게 계획(안) 공개 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7.5월 공청회(안)은 MICE산업벨트에 학여울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세텍부지는 현재 전시·컨벤션 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MICE산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MICE산업벨트에 세텍부지가 포함되도록 조정 예정입니다. 7. 세텍부지가 도심에서 이격되었다고 하는데 삼성역 주변이 동일 행정동에 바로 인접하고 있으며, 아파트지역은 잠실도 마찬가지인데, 위계결정을 하게 된 법적근거나 정확한 사유 ○ 「2030 서울플랜」에서 중심지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별 발전방향을 구체화 하도록 생활권계획으로 위임되었으며, 중심지별 목표와 발전방향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심지의 범위가 제시되었습니다. ○ 강남도심 범위는 현재 중심성과 활동성이 높고 도심 산업집적 및 일차리창출을 위해 중심지로서 우선적으로 육성해야할 역세권을 중심으로 제시되었고, 타 도심과의 형평성, 지역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과 전문가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세텍부지 일대는 현재 설정된 도심범위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심으로서 중심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남도심 범위에 세텍부지 일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준형 (1~3) 정성국 (4~7) ☎ 2133-8312 ☎ 2133-8244 ☎ 2133-8245 담당자 이나래 (1~3) 한승균 (4) 권혜진 (6~7) 작 성 일 : 2017. 9. 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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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이석주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522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래 (02-2133-8309) 관리번호 D0000031438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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