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거주하시는 귀 아파트 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상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시행 공동주택과-18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3330360
20211012231844
본청
공동주택과-18334
D000003144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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