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동성종합건설 대표 이기섭 (경유) 제목 양재역환승주차장 옥상간판 조치 요청 회신 1. 주차계획과-18391(2016.12.30.) 및 DS 제12-3호(2016.12.26.)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양재역환승주차장‘옥상간판 조치 요청’건은 주차장과 상가 등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을 2016.1.6.∼ 2026.1.5.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의해 귀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귀사에 부여된 만큼 이를 감안하여 귀사에서 판단·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2/24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bbangdh@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30213
20211012204353
본청
주차계획과-2660
D000002914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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