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관련 적용방법 통보 1.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그 적용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대체부지 기부채납시 부지 가치차이를 반영한 공공기여량 보정방법』과 『공공시설과 대체부지 기부채납이 혼재된 경우 상한용적률 산정방법』 대해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운용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체부지 기부채납시 부지 가치차이를 반영한 공공기여량 보정방법. 2. 공공시설과 대체부지 기부채납이 혼재된 경우 상한용적률 산정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구단위계획 소관부서) 주무관 장지광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9/2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80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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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844
본청
도시관리과-10746
D00000314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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