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통보 대상 현장확인 계획 보고 1. 건축과-17275(2017.09.18.)호 “위반건축물 통보(행당동 1-83, 1-89) 와 관렵입니다 2. 성동구청 건축과에서 통보된 위반건축물 통보 대상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일시 : 2017. 09. 19.(화) 나. 대상 및 확인자 연번 대상 소유자 위법사항 확인자 확인일 1 마조로9길7 -지상2∼4층 근린생활시설(학원)331.74㎡을 다중이용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변경 위.최인수 장.정규섭 2017.9.21 2 마조로9길 7 -지상2∼3층 근린생활시설(독서실)293.76㎡을 다중이용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변경 위.송병준 교.김진일 2017.9.21 다. 현장확인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라. 결과보고 :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전자결재). 끝. 담당자 김서리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09/20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286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84 /전송 / 2012072732@seoul.go.kr / 부분공개(6)
13328255
20211012231844
본청
예방과-2867
D00000314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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