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 내용 관리부서 청운노인복지센터장에게, 1. 시설내부규정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폐기한 사실을 통지할 것 2.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 등을 점검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내에 게시할 것을 시정권고합니다. 어르신복지과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 임 :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9/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13327902
20211012231844
본청
인권담당관-10316
D00000314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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