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동*상*]

서대문소방서 수신 삼화페인트 귀하 []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동상]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소방검사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귀하 주 소 서울특별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험물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1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7]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Ⅱ.제5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황중연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전화번호 3144-1198 전자우편 주소 hjy8753@.seoul.go.kr 팩스번호 3141-9819 제출기한 2017 년 10 월 11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조치명령 사항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9/2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09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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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명령 사항 (동-상-)(2017.10.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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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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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동*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09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연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14468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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