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체납)부과 취소 요청 1. 민생경제과-3993(2017.3.8.「과태료 부과 승인 요청」, 공정경제과-9549(2017.9.8.「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급 요청」)과 관련임 2.「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한 아래 사업자에 대해 기 부과된 과태료(체납)에 대해 부과 취소를 하고, 동 사안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니,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사유 : 주소 오기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미송달 가. 부과 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상 호 (과세번호) 납세자명 (사업자번호) 주 소 사 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2017. 1월 행정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미송달 나. 행정사항 - 부과취소 안내 및 행정처분 사전 통지 : 붙임 사전 통지(의견제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 자료 각 1부. 끝. 공정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9/2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2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3326159
202110122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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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0276
D00000314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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