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956(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구내식당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관련 건축물 용도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사항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 다목에 따라 구내식당 내 휴게음식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내식당의 일부로 보아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가능함.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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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730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144642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