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956(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구내식당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관련 건축물 용도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사항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 다목에 따라 구내식당 내 휴게음식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내식당의 일부로 보아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가능함.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
13326082
20211012231844
본청
식품정책과-9730
D000003144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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