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496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호병 한희균 09/20 이구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현장민원과장 代권영하 행정지원과장 이만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인과 함께하는 아리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되어 우리 사업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인 퇴수작업을 권고한 사항이고 수도요금 감면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상하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민원을 해결코자 함. Ⅰ 개최개요 일 시 : 2017. 9. 25(월) 11:00 장 소 : 사업소 3층 회의실 참석대상 : 동부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안 건 : 1건 민원요지 민 원 인 수 전 현 황 비 고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가정용 N09-238 상하수도요금 과다 부과 Ⅱ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성 ? 위원장 : 동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 당연직 : 소장,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요금과장(간사),급수운영과장 - 위촉직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정족수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정시 고려할 사항 -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 누수,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 의사진행 순서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위원장) - 상정안건 배경 설명(간사) - 토론 및 심의 - 의결사항 정리 및 심의결정서 서명(별첨 심의결정서) - 폐 회 Ⅲ 심의결정의 효과(후속조치) 요금 감면 ?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 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함 회 신 ?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Ⅳ 소요예산 회의참석 수당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운영수당) ? 지급방법 본부(요금제도과)에서 예산배정 받아 참석한 위촉위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첨 부 1.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정서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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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6496
D00000314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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