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민사신청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에 따른 비송사건 의뢰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제10호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관할법원인 귀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판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제기 내용 검토결과 및 의견 1부(별도송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별도송부) 3. 관련서류 각 1부(별도송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정현 위험물안전팀장 김종성 예방과장 09/20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7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hyon654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24132
20211012231844
본청
예방과-16374
D0000031443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