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에 따른 비송사건 의뢰

“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민사신청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에 따른 비송사건 의뢰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제10호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관할법원인 귀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판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제기 내용 검토결과 및 의견 1부(별도송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별도송부) 3. 관련서류 각 1부(별도송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정현 위험물안전팀장 김종성 예방과장 09/20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7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hyon65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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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에 따른 비송사건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74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현 (02-2243-0073) 관리번호 D00000314439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