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391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조민성 代김영환 09/20 유용일 협조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보고 () 2017.09. 중 부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로부터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협의 요청 현황 ○ 관련 문서 : 건축디자인과-19169(2017.09.04.)호 ○ 대지 위치 : ○ 건 축 주 : 서울특별시장 ○ 건축 규모 : 지상3층(연면적 : 9385.17㎡)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 업무시설(사무소), 판매시설(상점), 제1?2종근린생활시설 □ 현장 조사 내용 ○ 수 계 : 상도배수지 ○ 표 고 : 약 18.69m ○ 분기점 수압 : 4.5 ~ 5.0㎏/㎠ ○ 분기 및 인입 관경 : Ø900mm에서 분기하여 Ø100m로 인입공사 시행 ※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시행 지침,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80㎜ × 1전 (9131.23㎡×30ℓ÷7hr÷1,000 = 39.133㎥/hr) ∵ 31.356㎥/hr(Ø15mm) < 39.133㎥/hr < 62㎥/hr(Ø20mm) - 군부대 시설(253.94㎡) → 25mm가 적정 구경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으로 인입 관경 100mm로 급수 관경이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일부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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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21391
D000003144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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