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제정 촉구 1.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재까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제정 촉구하오니 2017.12.31. 까지 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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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844
본청
공동주택과-18419
D00000314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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