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예 으뜸 안전공동체 송파소방 송파소방서 수신 수동교회 교육관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수동교회 교육관동)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건물(수동교회 교육관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및 제4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나. 선임 및 신고기한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벌칙규정 - 기한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건물 관계자께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내(신설)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한송이 위험물안전팀장 代신학철 예방과장 09/20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4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322741
20211012231844
본청
예방과-22349
D00000314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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