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풍납2동장 (경유) 제목 세대분할신고 민원에 따른 주민등록등재여부 조회 의뢰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세대분할 기준 등)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 상하수도요금 세대분할신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 주소에 거주하는 총 세대주(명)를 조회·의뢰하오니, 유기한(처리기한 5일) 민원임을 감안하여 처리기한 내에 처리 될수 있도록 붙임 양식에 의거 2017. 09 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신 청 내 용 고객번호 수용가명 신청인 (전화번호) 주 소 신청 세대수 사 유 붙임 : 주민등록등재 조회세대주 내역(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경욱 행정지원과장 09/20 박성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67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000 /전송 02-3146-5078 / 365star@seoul.go.kr / 부분공개(6)
13321839
20211012231844
본청
행정지원과-16677
D00000314377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