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처리 통보(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19950(‘17.09.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내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외부강의 신고내용 강의내용 강의료(원) 요청기관 강의일시 소방 재난본부 서울소방학교 (서초구 남부순환로) 2017.09.25. 10:00~11:50 서울 소방학교 제12기 현장 안전점검관 과정 교육 350,000 나. 외부강의 검토의견 ○ 총 강의시간은 1시간 50분이며 외부강의 대가인 350,000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별표>의 외부강의 1시간 초과 상한액인 45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함.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조사관 구정민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전결 09/2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6)
13321123
202110122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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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5730
D00000314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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