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급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급 1.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과오지급된 해당 자치구의 기 교부금 사업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반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 나. 반납대상 : 2개 자치구(성동구, 금천구) 다. 반납사유 : 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처리 라. 반납금액 : 금101,721,000원(금일억일백칠십이만일천원) 마.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한 반납 조치 바. 예산과목 :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사업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Ⅰ?Ⅱ,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 과오지급(반납대상) 1부. 끝.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09/20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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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420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144636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