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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514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박상일 박기범 09/20 김승원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代이성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 거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이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2017년도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예산현황(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70 5,948 6,018 420 5,598 추진경위 ? 추진위원회 승인 : 2008.07.04. ?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5.10.08.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2015.12.08.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2016.05.12.(해산추진위원회→구) ? 1차 검증위원회 검증 : 2016.12.26. ? 2차 검증위원회 검증 : 2017.04.25. ? 3차 검증위원회 검증 : 2017.06.09. ? 재검증위원회 검증 : 2017.08.18.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2017.09.13.(자치구→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강북구 신청금액 : (단위: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조치계획 ? 교부금액 :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강북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조치 ⇒ 입금계좌 : ? 교부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 조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강북구) 및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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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1-1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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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계좌 제출(수유1-1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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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의결서(수유1-1재건축구역).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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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검증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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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514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314450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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