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등록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 알림 1. 서울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리되었으니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시 시설안전과 (서울시 신청사 10층 ※엘리베이터 7,8호기 이용)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공시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원지원팀 ☎3485-8334)에 제출하여 주시고, 건설업체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번호 소 재 지 등 록 일 비고 2017.9.19. 신 규 2017.9.19. 신 규 2017.9.19. 신 규 나. 준비서류 1)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불입자본금의 2/1,000(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1항-별표), 국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매입 건설업 등 추가등록시 자본금(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증액분에 대해 채권 매입 2) 면허세 납부영수증 : 영업장 소재지 관할구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한 영수증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통한 납부확인서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표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은 앞뒤 복사 4)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붙임: 건설업 등록업체의 유의사항 및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주)소보건설 대표,지앤지투자개발(주) 대표,(주)에버그린종합건설 대표 실무사무관 정임근 건설업관리팀장 代정임근 시설안전과장 09/20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jik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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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등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887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임근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314475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신규등록및변경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