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자원관리과장 (경유) 제 목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납부 의뢰 1.관련근거 가. 전파법 22조(무선국 개설서가 및 주파수 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다. 전파법 시행령 제38조(재허가) 2.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선국의 변경 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수 수 료 : 4,000원(금사천원) 다. 수납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전파관리소 라. 예산과목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소방무선국 신규허가 및 재허가 수수료(214-201-01) 붙 임 : 2017년 하반기 재허가 고지서 1부. 끝. 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09/19 정문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48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17310
20211012231744
본청
전산통신과-4888
D000003143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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