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7번, 이용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119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이용득 국회의원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차미영 임출빈 이원목 09/19 장혁재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7번, 이용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67번 ○ 요구자료 : 근로자(노동)이사 관련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 사본 1부 2.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운영 근거 (시 조례, 기관별 운영규칙 등) 3.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노동이사 임명 현황 및 각 이사별 프로필 □ 근로자(노동)이사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도입)현황 및 사업계획 사본 ○ 16개 기관중 8개 기관 도입완료/ 8개 기관 도입추진중 도입의무기준 도입완료 (8개 기관) 미도입 (8개 기관) 근로자 정원 100인 이상 16개 기관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서울시향 시설공단, 주택도시, 에너지, 의료원, 세종, 복지재단, 여성가족, 120 ○ 서울시 노동이사제 사업(도입)계획 사본 1부[붙임] 2.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운영근거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6.9.29.공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 기관별 운영 근거 기 관 명 내 용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1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및 근로자이사 각 2명 포함)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구성)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및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임명일 순서에 의한 위촉직 비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서울연구원 정관 제13조(임원)①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12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근로자이사 포함) 감사 2인 원장 1인 근로자이사 1인 ②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①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근로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이내, 비상임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010.01.11.변경) 이 때 비상임이사 1인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이사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3. 노동이사제 시행기관별 노동이사 임명 현황 및 각 이사별 프로필 기관명 성 명 임기(3년) (임명일) 주요경력 및 학력 서울교통공사 박 희 석 (’60년생) ’17.9.11.~ ’20.9.10. (’17.9.11.) -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사업소(차량직) - 前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 박 원 준 (’62년생) ’17.9.11.~ ’20.9.10. (’17.9.11.) - 서울교통공사 건대입구기계관리소(기계직) - 前도시철도노동조합 정치위원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변 춘 연 (’67년생) ’17.6.2.~ ’20.6.1. (’17.6.2.) - 농산팀 중도매인 P/L -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물류MBA 석사 서울연구원 배 준 식 (’65년생) ’17.1.1.~ ’19.12.31. (’17.1.1.)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영국 Univ. of York 대학원 경제학(석사·박사) 서울산업진흥원 강 주 현 (’75년생) ’17.3.21.~ ’20.3.20. (’17.3.21.) 신직업교육팀 책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학사, 석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천 기 문 (’77년생) ’17.3.21.~ ’20.3.20. (’17.3.21.) - 강남지점 회생지원팀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학사) 서울문화재단 안 미 영 (’73년생) ’17.5.1.~ ’20.4.30. (’17.5.1.) 감사팀 -외대 태국어통번역학과(학사) 서울디자인재단 정 승 연 (’80년생) ’17.5.12.~ ’20.5.11. (’17.5.12.)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팀 성균관대학교 의상학(석사) 서울시립교향악단 곽 승 란 (’64년생) ’17.6.26.~ ’20.6.25. (’17.6.26.) - 시향 바이올린 연주단원 - 영국왕립 로얄아카데비 LRSM취득 붙임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2133-6772 전 문 관 차미영 작 성 일 :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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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7번, 이용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906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1423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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